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1년 요금 체계 개편 때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면서 눈에 보이게 된 요금입니다.
단가와 계산 방식
계산은 단순합니다. 누진과 무관하게 사용량 × 9.00원입니다.
| 사용량 | 기후환경요금 |
|---|---|
| 200kWh | 1,800원 |
| 300kWh | 2,700원 |
| 350kWh | 3,150원 |
| 500kWh | 4,500원 |
7월에 350kWh를 쓴 경우 청구금액 59,980원 중 기후환경요금은 3,150원으로 약 5.3%입니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사용량에 정비례하므로 많이 쓸수록 함께 늘어납니다.
세 가지 용도
한전은 기후환경요금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명하며, 구성 항목으로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RP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의무를 채우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반영됩니다.
ETS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초과 배출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포함됩니다.
석탄발전 감축비용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원으로 대체됩니다. 그 차액이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연료비조정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고지서에 나란히 붙어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 성격이 다른 항목입니다.
| 구분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액 |
|---|---|---|
| 목적 | 환경 관련 비용 회수 | 연료 가격 변동 반영 |
| 현재 단가 | 9.00원/kWh | 5.00원/kWh |
| 변동 주기 | 수시(요금 개편 시) | 분기별 |
| 상하한 | 별도 없음 | ±5원/kWh |
| 방향 | 대체로 상승 | 연료가에 따라 오르내림 |
연료비조정액은 연료비조정액이란에서 따로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한전 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적용일 전후로 일수를 계산해 반영합니다. 요금 개편이 검침 기간 중간에 있었다면 고지서 금액이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연료비조정액은 일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줄일 수 있나
단가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량에 정비례하므로, 사용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인이나 요금제 선택으로 조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누진과 무관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이 올라가면 단가가 120원에서 307.3원까지 뛰지만, 기후환경요금은 몇 kWh를 쓰든 9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전체 요금에서 기후환경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내 사용량 기준으로 각 항목이 얼마씩인지는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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