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에 사용량을 넣어 봤는데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전기료 = 세대 전기료 + 공용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의 전기료 항목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세대 전기료 — 우리 집 계량기에 찍힌 사용량에 대한 요금
- 공용 전기료 — 복도등,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조명, 승강기, 정화조 펌프, 관리사무소 등 단지가 공동으로 쓴 전기를 세대별로 나눈 몫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은 앞의 세대 전기료뿐입니다. 뒤의 공용 전기료는 단지 규모와 시설, 그 달의 공용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부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대개 ‘전기료’ 아래에 세대사용료와 공동사용료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 값과 비교하실 때는 세대사용료와 대조하셔야 합니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아파트가 한전과 맺은 계약 방식에 따라 요금 산정이 또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일계약
단지 전체를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단지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 단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적게 써도 단지 평균이 높으면 높은 단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써도 단지 평균이 낮으면 유리해집니다.
종합계약
세대분은 주택용으로, 공용분은 일반용으로 나눠서 각각 계산한 뒤 합칩니다. 세대분은 본인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이 적용되므로, 계산기 값과 비교적 가깝게 나옵니다.
우리 아파트가 어느 쪽인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해 두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 밖에 차이를 만드는 것들
| 요인 | 설명 |
|---|---|
| 공용 전기료 | 단지 공용 시설 사용분. 세대 수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름 |
| 계약 방식 | 단일계약이면 단지 평균 사용량으로 누진 단계가 정해짐 |
| TV수신료 | 2,500원.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검침 기간 | 단지 검침일에 따라 계산 대상 기간이 달라짐 |
| 할인 | 복지할인, 대가족 할인이 적용되면 그만큼 차감됨 |
| 관리비 내 다른 항목 | 승강기 유지비 등이 전기료와 별도 항목으로 잡히기도 함 |
그럼 계산기는 언제 쓰나
절대 금액을 맞추는 용도보다, 변화를 예측하는 용도로 쓰시면 정확합니다.
- 이번 달에 100kWh를 더 쓰면 세대 전기료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 지금 누진 구간의 어디쯤에 있고, 경계까지 몇 kWh 남았는가
- 에어컨을 더 쓰면 어느 지점에서 단가가 뛰는가
공용 전기료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세대 사용량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그 통제 가능한 부분을 다룹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된 세대라면 한전ON에 고객번호를 등록해 이번 달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계약 아파트라면 한전에 개별 고객번호가 없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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